"법에 따라 정상적 직무 집행했을 뿐 문제 없다" 해명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친형 강지 입원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사진=김한주 기자)

이 지사는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며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친형의 정신질환 증상을 나열하면서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 민원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 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신 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 진단을 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 입원치료 해야 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지사 측 설명이다.

이 지사는 법원 출석 후 취재진 앞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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