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운영기간 재건축·개발도 제한받을 수 있어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십여 년간 지지부진하던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추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구분지상권’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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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인 ‘지하구분지상권’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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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동구의회는 아파트 아래로 지하터널이 지나가는 삼두아파트 1차에 대한 구분지상권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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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는 부당하게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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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비는 평당 1만 원이 채 안된다. 게다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한 요원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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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착공 전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향후 수십 년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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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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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터널, 고가도로, 송전선, 지하철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구분 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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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터널 공사 후 최소 20~3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재건축 및 재개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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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상의 토지나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져 집 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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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나 터널 공사 등에 앞서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하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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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구분지상권 설정 과정에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따로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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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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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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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시 ·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인과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 ·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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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령은 있지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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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지하로 지나가는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이 구분지상권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터널 공사 후 2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와도 괜찮다는 확답의 요구였다. 시행사와 협의도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는게 홈타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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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에 따르면 5층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깊이는 50m 이상이다. 홈타운 주민들은 국토부와 터널의 심도(당초 35~37m)를 약 50m로 늘리는 것으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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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아파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데 입주자는 줄어들테고 현재 주민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집 값이 떨어지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사용권의 개념으로 접근해 터널의 일반적 운영 기간인 20~30년 동안에 대한 주민 피해를 반영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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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지하 터널 상황과 비슷한 삼두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은 공사 착수 전에 이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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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운 삼두아파트 대책위원회장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보상비가 평당 1만 원도 안된다”며 “정부가 운영권 임대를 길게 하든지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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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터널 위 지상 용적률에 제한을 받고 국가 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라며 “착공 전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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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과 관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범위와 행정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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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절차상 구분지상권 설정 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로법상 문구를 보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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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 동구의회 특별위는 인천-김포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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