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 권고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 장기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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