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스케이프DB)[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