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전국 놀이공원 안전관리 특별점검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지난 16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사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안전성검사 대상 6종 이상, 대지면적 1만㎡ 이상인 종합유원시설 46개소(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에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성검사 대상 1종 이상인 월미랜드 등 308개소 일반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대상이 되는 일반유원시설 308개소 중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체부·노동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지난 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월드는 16일 아르바이트생 사고 발생 후 운영상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1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이월드 사과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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