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김부선을 보면 2013년의 국정원이 연상돼

[뉴스케이프 공희준 기자] 공희준(이하 공) :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영화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연관검색어로 완전히 자리 잡았을 정도이니까요.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치부하셨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요.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에 소위 썸씽이 있었다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결론을 확정적으로 자신 있게 내리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김부선은 거짓을, 이재명은 진실을 말했다

김인성 교수는 ‘김부선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할 때는 특히나 확신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사진 김한주 기자)

김인성 교수는 실제 인터뷰에서는 영화배우 김부선 씨를 거명할 때 상당히 “센” 어법을 구사했다. 필자가 인터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수위를 상당히 조절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김인성(이하 김) : 자연과학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입니다.

공 : 그게 어떤 함의를 띠는 말인가요?

김 : 가장 단순하 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김부선 씨는 여태껏 온갖 주장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전부 거짓말로 판명 났습니다. 김부선 씨가 비가 왔다고 회상한 날은 기상청 기록에 의하면 맑은 날씨였습니다. 이재명-김부선 두 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존재한다고 해서 제시해보라고 하니까 딸이 버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설명과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김부선씨의 주장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재명 지사와 교제했다면 증거물이 최소한 한 개는 남아 있어야 마땅합니다. (목청을 높이며) 한 개는!

순간적으로 빙의를 한 것일까? 이 대목을 거론할 때 김인성 교수는 잠시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말투와 표정을 취했다. 어쩌면 필자에게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김 : 하지만 정말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결론이 뭐냐? “김부선이 거짓말을 했다”입니다. 김부선 씨가 이제껏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댔음에도 단 하나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경우는 김부선의 경우와는 판이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의 은밀한 부위까지 공개하는 수모를 감수하며 김부선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정답입니다. 김부선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로 이재명의 이야기는 당연히 전부 진실인 것입니다.

공 : 김부선 씨의 이야기가 점점 더 장황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필자는 이재명 지시와 김부선 씨의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다. 내 가정도 경제적으로 건사하기가 버거운 판국에 남의 가정사에 꼬치꼬치 관여하고 신경 쓸 처지기 못되기 때문이다.

김 :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려니 말이 얼마나 꼬이고 복잡해지겠어요.

공 : 저도 김부선 씨가 왜 결정적 한 방(Smoking Gun)을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김 : (조금은 냉소적으로) 결정적 한 방 같은 게 어디 있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댓글알바 노릇을 하다가 꼬리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인 2013년 1월에 국면 전환을 목적으로 ‘유우성 간첩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유우성 씨는 같은 해 8월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유우성 판결 일주일 후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꾸며냈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물러서지 않고 ‘홍강철 직파간첩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홍강철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인성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빼어난 정보수집 능력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우직한 인내심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일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문득 들었다.

김 : 2013년 1월은 국정원 최고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댓글공작을 통해 선거에 공공연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탓입니다. 그러므로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에게는 최상의 국면 전환용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2013년에 검거한 간첩 용의자들은 나중에 전원 무고한 양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013년에 국정원이 간첩을 한 명도 잡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네 조직이 제일 위급한 시기에 간첩이라고 내놓은 용의자들이 알고 보니 다 선량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김부선의 입장이 2013년의 국정원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랍시고 내놓는 승부수들마다 시쳇말로 전부 ‘가짜 뉴스(Fake News)’에 해당하니까요. 없는 걸 있다고 우기려니 그런 무리수를 자꾸만 남발하는 것이죠.

‘김혜경=혜경궁 김씨’ 증거 빅 데이터로도 없어

김인성 교수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측에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사진 김한주)

공 : 이재명 지사가 일반 대중의 인식에서는 여자관계가 아주 복잡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자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니까요. 여자 1이 김부선이면, 여자 2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입니다.

나는 글에서는 거의 모든 기혼 여성들을 그들의 남편에 대한 내 호오의 감정과 관계없이 ‘여사’로 호칭해왔다. 내가 남의 아내를 존중해야만 남들도 내 아내를 존중해줄 터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아주 오래된 소신이다.

공 : 제가 엊그제 만난 저의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떻게 된 게 언론에서 하는 짓을 보면 김혜경=고유정이에요”로 라고요. 제 지인께서 이재명 지사에게 그리 우호적인 스탠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지경으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심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가 공적으로 무슨 대단히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나눈 말이 많이 험한 건 조금 문제겠지만….

김 : 김혜경 씨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인권침해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 : 김혜경 여사가 ‘혜경궁 김씨’로 흔히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였다는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 문제의 트위터 계정의 정확한 명칭은 「정의를 위하여」입니다.

공 : 혜경궁 김씨가 저까지 입에 익어서요. (웃음) 「정의를 위하여」가 김혜경이란 근거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왔습니다.

김 :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을 조사하는 경찰 관계자로부터 저에게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직접 온 건 아니고 몇 단계 돌아서 왔습니다. 고소한 측에서 「정의를 위하여」가 김혜경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빅 데이터 분석 작업을 도와주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고소한 측이라면 아마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의원 쪽일 듯싶었다.

김 : 저는 그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고소인 쪽도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요. 트위터 본사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빅 데이터를 기초로 의문을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빅 데이터 자료는 고소인 측에서 단연 많이 입수했을 테고요.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정의를 위하여’를 확증해주는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런 연유로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고소당한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였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구체적 물증을 검찰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권 실세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무혐의로 끝났겠지요.

공 : 결국 그 사건으로 얻은 수확 아닌 수확이 있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 부부를 톡톡히 망신시킨 것뿐입니다. 무지하게 흠집이 났으니까요. 특히나 부인까지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자 3 배역일 이재명 지사의 형수에 대한 질문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김인성 교수의 책인 「이재명, 유시민」의 내용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짓과 마찬가지 모양새일 것이라는 노파심이 필자에게 작용했던 탓이다. (⑦편에서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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