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 선고 위해 현직 도지사 수사 맡아온 검사 투입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현직 도지사 관련 수사를 맡아온 성남지청 공판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무죄 선고된 '1심 뒤집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사진=뉴스케이프 DB)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을 강제 진단한 것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 혐의로 적용됐으며,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포함됐다.

지난 5월 16일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진단'에 대해 이 지사가 직권 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위나 경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5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고검 공판검사가 아닌 현직 도지사 관련 중요 수사를 맡아온 성남지청 공판검사 3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7월 10일부터 총 5차레 공판을 진행했으며,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물들이 있다"면서 "이 지사로부터 '친형을 강제 입원 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밝힌 보건소장 진술에 따라 2심은 반드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등에 있어 1심 재판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선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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