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친형 강제 입원'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 종료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박혜성 기자)

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4개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3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재판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박혜성 기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이 지사가 떠난 뒤에도 한참을 법원에 남아 이 지사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다. (사진=박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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