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청년몰 조성 사업’을 지원 받은 점포들의 휴․폐업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건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同사업에 선정되어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휴업 또는 폐업한 점포가 65개(약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이대앞스타트업상점가(서울)의 경우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무려 12개(약55%)나 되었으며,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8개(40%)나 되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은 이러한 개점한 점포들의 높은 휴․폐업 문제뿐만 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의 개점하여 정상영업 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문제이다.

현재(2018.3월말), 지난 2017년 「청년몰 조성 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을 한 점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1차 선정이 3월임을 감안할 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개장을 한 점포가 없다는 것은 운영 시스템 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정훈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청년몰 조성 사업」 위탁 집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시스템 부재로 사업비 예산 중 자부담이 미집행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계획 상 2018년 1월~2월 中 잔여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을 실시하였다.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 지난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22개 시장 중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미집행(부족분 발생)한 사업단이 발견되었다.

청년상인 자부담금을 미집행 한 시장과 금액을 살펴보면,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 4,416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173만 3,650원으로 총 7,141만 8,066원이다.

「청년몰 조성 사업」 사업비 지원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를 사업비 끝나고 난 이후에서야 발견하였다는 것은 사업기간 동안 단 한번도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휴․폐업 점포가 상당수 나오고 있으며, 오랜 예산 집행기간 소요와 부실한 사업비 관리감독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당초 2018년 예산인 112억 5,000만원에 116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 총 229억원을 편성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줄이고, 젊은 고객의 전통시장 유입 등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청년몰 조성 사업」 예산 집행이 사업 종료시점이 되어서야 이뤄지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휴폐업 점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의 불용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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