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시연회' 개최 여부 놓고 '드루킹'과 공방 예상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김 지사를 소환했다.

김 씨는 김 지사의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이런 큰일을 하면서 정치인의 허락 없이 감히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당연히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지사 이러한 진술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전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 씨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