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장 제재·국내 영향 없다" 해명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로 인한 국내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지정은 한국의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이어간 것이 발단이 돼 이뤄졌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하는데,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이듬해인 2018년 1월 해양경찰청에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홍진701호는 무혐의 처분됐으며, 서던오션호는 60일 영업 정지와 선장의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우리 정부에 관련 자료와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선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장 제재적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내 영향은 없다"면서 "2년 내 정부의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았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그때부터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IUU 지정을 해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내용이 담긴 미국 해양대기청 보고서. (사진=미국 해양대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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