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상공회의소, ‘P2P금융법 제정 취지에 맞는 소비자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성’ 정책토론회 진행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김한주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관련 법제화를 둘러싼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P2P금융 소비자보호와 산업육성’ 정책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P2P 금융법 제정안은 지난달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P2P 금융법이 법제화 문턱을 넘어서자 P2P업계에서는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3일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정 관계자들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는 것보다 향후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저자본금 요건 마련 등 법제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민병두 의원 외에도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자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금융법은 게임,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가 아닌 명확한 하나의 혁신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라며, “P2P 10개 회사 중 1곳 사기혐의가 있고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P2P 금융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 P2P대출 시장은 2016년 말 기준 6,000억 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P2P 법제화에 앞서 소비자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달라"며 "정부도 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업계, 전문가 등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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