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종효 기자]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씨엔에스 등 3개 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씨엔에스는 ㈜엘지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이 사건 입찰은 3개 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엘지씨엔에스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지씨엔에스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엘지씨엔에스가 낙찰 받으면 지에스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엘지씨엔에스는 경쟁사인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는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엘지씨엔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케이프 김종효 기자]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씨엔에스 등 3개 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스케이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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