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도로작업자 위치 전송, 보행자에게는 차량 위치 전송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교통사고 안전서비스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접근차량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운전자는 도로작업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로 위 사망자의 40%에 이르는 보행자 및 도로작업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업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와 스마트폰 연결 단말기를 개발했다.

보행자 안전서비스는 신호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교통 혼잡지역이나 도로 위 공사구간에서 위험신호를 제공해 준다.

운전자는 통신을 통해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정보 또는 고속도로·국도 등에서 공사 중인 도로작업자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도 접근하는 차량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세종 지역 내 조성된 개방형 전용시험장(한누리대로 외 3개구간, 16.6km)을 활용해 개발된 서비스를 시범운영 및 고도화하고, 향후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 C-ITS 실증사업 등에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차량과 다른 차량 및 기반시설 간의 안전서비스 중심이던 C-ITS의 서비스 범위가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들까지 대폭 확대되는 계기로 기대한다”며,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효과가 높아지는 C-ITS의 특성상, 이용률 94%인 스마트폰과의 연계는 향후 보행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소지한 운전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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