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안 아니라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받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음주 교통사고를 냈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인디고 뮤직 제공)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그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 소환 조사와 블랙박스 확인 등을 통해 장 씨가 직접 운전했던 것을 밝혀냈다. 다만, A씨는 장 씨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초기엔 뺑소니 사건에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장 씨를 입건했지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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