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업·관광업 등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확대 시행(300→1,000억원)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지난 8월 10일 진행된 4차 아베규탄 집회에서 시민들이 불매운동 독려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김한주 기자)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 경기침체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에게 문체부가 300억원을 지원하고,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기부가 700억원을 지원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들 관광업과 연관된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인 32개 업종의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의 보증지원이 가능해 진다. 

더불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감소, 방문고객수 하락 등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p 인하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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