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발표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지난 8월 중순부터 해외 주요국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을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1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원금 전체를 까먹는 등 최악 손실로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는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DLF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 손실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판매 잔액 6723억원 중 86%(5784억원)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추가로 예상되는 손실률은 52.3%(3513억원)다. 상당수 투자자가 원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DLF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 손실 우려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투자자가 원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자료=금융감독원)

이날 검사 결과를 발표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해 관련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사 결과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상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단순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백 테스트) 결과를 은행 직원 교육이나 상품 마케팅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고객용 마케팅 자료에는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됐다.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심사례도 나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심의 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융사는 DLF처럼 투자위험이 높은 고위험상품을 새롭게 내놓으려면 상품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LF 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요국 채권금리가 줄줄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상품 만기를 단축하고 손실 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 구조를 바꿔가며 신규 판매는 지속했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중간검사 결과 20%(잠정치) 내외로 나왔다. 이번 문제가 된 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ㆍ하나은행의 판매서류 3954건을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 측이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 꼽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설문 항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은행 창구 직원의 상품 판매, 설명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또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DLF 투자자 중 60대 이상이 48.4%(1462명)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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