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 규제 사회적 논의 필요”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총 611명의 의사가 검거됐다. (사진 = 남인순 의원 인스타그램)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는 드물어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총 611명의 의사가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539명으로 88.2%에 달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또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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