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수사 통해 자백 신빙성 입증 나서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사진=김한주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사건을 제외한 화성사건 9건 외의 5건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이 2일 공식 확인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는 기존에 알려진 화성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0건의 성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서 선정한 프로파일러 6명과 경기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 등 9명의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이씨를 대면조사해 왔다.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부산교도소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주부터 자백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백의 배경에는 수사관들의 라포(Rapport;심리적 친밀감) 형성과 5, 7, 9차 사건의 증거물과 최근 4차 증거물에서 발견되 이씨의 DNA가 발견된 점,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밝혀진 5건의 추가사건과 30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수사 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백의 내용이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 사건의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사건에따라 범행 일시, 장소, 행위 등의 편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춘재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 자백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거로 범행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춘재는 1986년 군 제대 이후 1994년 처제살인사건으로 수감되기 전까지 범행을 지속해 왔다. 경찰은 이번 자백을 계기로 추가 수사를 위해 이씨를 경기도 근처로 이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자백 초기인 만큼 바로 이감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어질 경찰의 수사로 화성사건을 비롯한 14건의 이씨의 범행임이 경찰수사로 밝혀지더라도 이씨의 처벌을 비롯해 신상공개 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4건의 살인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신상공개 역시도 여의치 않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신상 공개의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반기수 경기남부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및 경찰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용의자는 몇 차 조사 때부터 자백했는가? 자백을 한 이유는?

“자백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주로, 프로파일러와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를 제시한 게 자백을 하게 된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임의적 진술로 이해해달라. 일단 본인이 구체적으로 살인 몇 건, 강간 몇 건 등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임의로 진술했다. 살인과 강간 부분에 대해 몇 건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으나, 오래된 일이고 본인도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사건마다 기억하는 일시, 장소 등에 편차가 있다.”

-용의자가 밝힌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기를 말하는 건 성급하다”

-범행 기간은 언제인가?

“군 제대 이후부터 처제 살인으로 검거되기 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4, 5, 7, 9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증거물인가? 

“구체적인 증거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 9차 사건에서 발견된 정액을 감정한 결과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는데 이춘재는 O형이다. 

“혈액형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 이춘재 씨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당사자의 기억을 구체적인 진술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시 파악하고 있는 유사 사건들에 대해 계속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건에 관한 증거물 과 관련기록은?

“화성 4차사건의 증거물 DNA를 추가로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본인이 범행 장소등을 그려가며 설명한 상황이며 일일이 기록한 것은 없다.”

-자백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구체적인 진술에 관해 기록 확인하고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이 없다고 알고있다.

“수사 대상자가 강간과 강간미수에 대해 진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건을 특정한 후에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는가?

“독방에 수감중이며 언론 접촉, 가족 및 지인 접견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자백에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는 이유는?

“아직 DNA 감정이 종료되지 않았고,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이끌어야 하고 아직은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향후 수사 계획은?

“추가적인 자백을 닫기 위해 계속 접견하며 화성연쇄살인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