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사 위장소송 및 채용비리 연루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조국 장관(사진=뉴스케이프DB)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학교 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에 연루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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