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국펀드,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 개미투자자 피해 봤다”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의 위법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개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 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조국 펀드 사태는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코링크 PE에 투자자와 운용사가 친인척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는 LP가 GP와 친인척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투자에 확신을 주기 위해 (친인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투자 문제가 있어도 코링크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 의원이 묻자, 은 위원장은 “배터리 펀드는 투자자의 불법은 아니고 우회상장도 불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이 “확인해야 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조국 사태가 만들어져서 자본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게 두 달인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질타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문제를 자체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참여연대 등 민간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내용을 파악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은 위원장은 “안 하려고 하거나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WFM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주가조작 사례나 이상 징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WFM 주가조작 의혹 건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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