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허가 범위 벗어나 방송법 위반…사장 나와라”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진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을 놓고 집중포화를 날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교통전문 채널인 tbs가 정치 편향적으로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 여부를 질타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조국 딸과 인터뷰를 했다”며 “인터뷰는 할 수 있지만 tbs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교통전문 채널인 tbs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조국 딸과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이강택 tbs 사장의 증인 채택이 안된 상태인데, 이를 계기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는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이다. 뉴스 편성을 주로 하는 방송처럼 돼 있는데 방송법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초 교통방송이 방송 허가를 받을 때 교통과 기상정보를 포함한 방송 전반에 대해 허가를 받은 걸로 돼 있다”며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2006년에 전문편성에 관한 조항이 분리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출연진들이 여당 의원이나 진보성향 시민단체 인물들로 집중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이며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내용에 대해선 방심위에서 공정성 문제를 심의하고 있고 제재 받은 사항도 있어 이후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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