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유전병 투병·아내 임신 사실 언급하며 선처 호소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사진=CJ그룹 제공)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7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경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의 불구속 수사 중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약 혐의도 적용됐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같은 달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 구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

당시 그는 "저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이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 변호인은 그의 건강 상태와 아내의 임신 사실 등을 밝히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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