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조국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전격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과 그 과정의 과잉·편향 수사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누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 물었다. 

김종민 의원은 “8월 27일 검찰이 3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일정을 바꾼 결정이었다”며 “통상적인 결정은 아니다. 그동안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결정 아니냐”며 이같은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형사1부에서 검토 중이었다가 각계로부터 고소장이 급증했고 검찰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의사결정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알아야 토론을 할 것 아니냐"며 "중앙지검장이 결정했다고 봐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배 지검장은 “수사상황을 보고 사실과 증거를 따라 판단을 했다”며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 답했다. 

압수수색 당시 ‘조국-검사’ 통화 내용이 한국당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사진=뉴스케이프DB)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조국-검사’ 통화 논란을 의식한 듯 “검사로부터 (검사-조국 통화 내용을) 받은 것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여권, 광장이 부르짖는다고 해도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학술대회 참석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언론과 검찰에서 다른 얘기 나온다”며 “과학적인 검증기법을 사용해서 동일인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조국 장관을 내사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이 8월 19일 접수되고 8월 27일 압색수색에 들어갔다”며 “8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30여 곳에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보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검찰의 조국 장관의 내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전에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검찰이 여태까지 그런 (수사에 빠르게 착수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 인사권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전 논의를 진행한 데 대해서도 “검찰이 조 장관의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배 지검장은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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