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대상 5년 내 최대 1억원, 2.5%내외 금리 적용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영세가맹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보증부 대출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세 온라인사업자 보증부 대출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 등이 보증부 대출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보증부 대출지원에 나선다.(사진=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보증금액을 합쳐 5년 내 최대 1억원이고, 2.5%내외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비율이 95~100%, 보증료율이 0.8%로 일반보증에 비해(보증비율 85%, 기준율 대비 0.2%p 감면) 유리하다. 금리 역시 통상 2.95~3.98% 수준인 일반보증에 비해 낮다.

대출신청·상담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다. 신용심사 뒤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통해 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SC은행(서울), NH농협은행(경기)에서 대출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 가운데 전자결제대행(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다.

여신전문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최소 업력 3개월 이상이고,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기간 탓에 온라인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최장 15일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 지원 보증에 대해 온라인 사업자의 60% 가량이 밀집해 있는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자금 수요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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