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장 “소환은 국정감사 끝난 후에...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 = 뉴스케이프DB)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검찰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국감이 끝난 뒤 소환 통보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서 ‘검찰은 제 목을 치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황 대표만 수사할 것인가"라고 송 지검장에게 물었다. 이에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감이 끝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국감 기간 중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 조사하고, 향후 (국감이) 끝난 이후에는 수사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환 대상이) 안 나오고, 불응하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해야 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송 지검장이 잠시 답변을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재차 물었고,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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