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개 점포 중 229개 폐업... 제도 개선 및 대책 보완 시급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 사업 489개 점포 중 229개 점포(47%)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6년 창업점포 274개 중 영업중인 점포는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에는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은 2016년도 신규 사업이지만 조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실제 입주한 시점은 2017년 중순이다. 

입주해서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해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했다.

‘1인 기업 생존율’이 1년차 60.4%에서 2년차 47.6%인 경우와 ‘음식 및 숙박업 생존율’이 1년차 61%에서 2년차 42%인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청년몰 점포’의 2017년(2년차) 생존률은 34%로 낮았다.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악화가 18.3% 이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가깝고 기타사유도 31%가 넘었다. 

기타사유에는 거물주에게 쫓겨난 경우,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한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서울의 대학앞 S상점가 경우 임대료가 폭등해 22점포 중 8점포 폐업한 경우가 확인됐다. 

한편 경기 T시장 한 점포의 경우 청년몰이 조성된지 5개월 만에 건물주에게 쫓겨났다. 새롭게 디자인 된 청년몰에 건물주가 청년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내보낸 것이다. 

청년창업자는 비용을 챙겨 손해볼 필요없고, 건물주는 정부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셈으로 서로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사례다. 

기존 상인과의 갈등도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야간 영업, 톡톡튀는 청년문화 등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청년 문화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상인과의 갈등도 있었다. 

이훈 의원은 “127억 원을 투입하고도 비슷한 일반 점포보다 생존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폐업이유는 다양하지만 청년의 아이디어와 기존의 상권과의 조화가 쉽지 않은 점 등 고려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의 제도 속에서 청년몰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의 문제를 간과한 부분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도 헤아릴 줄 아는 제도 개선과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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