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비위 검찰 의원면직 제한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운영을 폐지하고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등을 담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안이 담겼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도 포함됐다.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제정할 예정이다. 이 규칙에는 실제 조사기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이 포함되고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면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늘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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