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야조사 금지’ 발표 당일 심야 조사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케이프DB)[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가 나간 직후 검찰이 김 차장을 심야에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보복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심야 조사나 장시간 수사 등과 같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겠다고 발표한 당일이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김경록 PB에 대한 긴급 조사를 어제 저녁에 했다”면서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제 오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었다”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저녁 7시에 김경록 PB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다분히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면서 "검찰은 어떤 절차로 김경록 PB를 불렀는지, 김경록 PB의 동의가 있었는지, 조사 자리에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검찰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김경록 차장은 어제(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투브 ‘알릴레오’ 방송 사전 인터뷰에서 KBS와 지난달 인터뷰를 했으나 보도는 하지 않고 인터뷰 내용이 검찰에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 씨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PC에서 우연히 보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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