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배임 등 조 씨의 주요 혐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이미 검찰의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조 씨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학교 공사 대금 관련 위장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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