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채권 소멸시효 도래…최인호 의원, ‘공단, 회수 노력 없다’ 비판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직원들이 횡령한 108억 중 103억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도 회수 노력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 뉴스케이프DB)

직원들이 횡령한 108억 중 103억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도 회수 노력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속직원들이 100억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으나 산업단지공단은 소멸시효만 다가오는 동안 회수 노력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2008년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담당이었던 배모씨는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산업단지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

배씨는 2009년 7월 적발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회수금은 약 2억에 그쳤다. 

또한 산업단지공단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 박모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 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2008년 9월에 적발돼 구속됐지만 약 1억50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배씨와 박씨가 횡령한 총 금액은 무려 108억6000만 원으로, 이 중 5억4000만원은 회수했지만 남은 103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채권 소멸시효다. 박씨로부터 받지 못한 횡령금 1억5000만원은 내년 5월 4일부로 소멸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

배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101억원은 2021년 6월 22일부로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돼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된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은 “해당 직원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 회수 노력을 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최인호 의원은 “미리 질의서를 줬는데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을 통한 소멸 시효 연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