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자료 활용 안 해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유승희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업무를 맡고 있는 조달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DB 등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 유승희 의원실 제공)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업무를 맡고 있는 조달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DB 등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은 지난 2017년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소송에서 해당 토지가 일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이하 재산조사위)가 구축한 ‘일본인명 DB’에서 주소 및 동일인에 대해 일본인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권리보전 업무는 해방 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업무를 말한다. 2015년 조달청 업무로 이관됐다. 조달청은 올해까지 1만 4천 필지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2006년~2010년 조사업무를 수행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총 26만9천594명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일본인명 DB) 및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를 활용해 총 3천520필지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해 기재부에 권리보전 조치를 통지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조달청은 해당 DB에서 상세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일본인이 확실한 경우 ‘○’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비고 항목을 삭제한 채 활용하고 있으며 재산조사위가 수집한 원천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필요한 중요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산조사위원회가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한 3천520 필지 중 566필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구체적 근거 없이 일본인명DB에 기록된 3자 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를 제외하고 권리보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인명 DB에 기록된 일본인명 중 4자 이상 인명이 많지만, 3자 이하 인명도 3만4천656명에 이른다. 감사원 3자 이하 일본인 명의 5건을 선별해 표본 분석한 결과 5건 모두 일본인 귀속재산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은 “이미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조달청 자체조사가 이루어져 중복조사,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원 지적대로, 이미 구축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권리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