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과기부 지침에도 불구 내부규정 앞세워 대신 지불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기관에서 세금으로 임직원들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이종걸 의원 공식사이트 갈무리)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을 통합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기관에서 세금으로 임직원들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과기부는 2014년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월정액 형식의 지원은 금지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이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세금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했다. 지원한 총액은 1억1천13만7천 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도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원금액도 5년동안 9천857만7천 원이었다. 

또 한국천문연구원은 실제 사용한 통신비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부장급은 5만 원, 센터장급은 4만 원, 팀장급은 3만 원, 기타업무수행자는 2만 원을 지원했다. 과기부 지침은 월정액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과기부의 운영 지침을 어기면서 각 연구소별 내부 규정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방만한 행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부가 소관 기관 전체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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