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겨레신문은 11일자 보도에서 <한겨레21>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윤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5시55분쯤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지 약 5분 만에 별도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며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어제 오후 윤모씨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윤 총장은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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