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수렵장, 경기도 가평에 설치…‘수도권 최초’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가평에 합법적인 멧돼지 수렵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진 = 뉴스케이프DB)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가평에 합법적인 멧돼지 수렵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4일 환경부는 발생지역과 주변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 이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의정부·가평과 강원도·서울·인천 일부 지역을 경계 또는 완충 지역으로 정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을 허용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에서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멧돼지들이 ASF를 퍼뜨리는 매개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가평 등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 총기를 사용한 멧돼지포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가평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설악면 일대에 무료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포획단 수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평에 멧돼지 수렵장이 생길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최근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수가 크게 늘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경관 보전지역 등 2~3 중의 규제 때문에 수렵장 허가가 쉽게 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평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많아 소음이나 안전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 ASF 사태가 심화되 자 이례적으로 수렵장 허가가 난 것.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은 숙박시설과 관광객들이 많아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안전 대책을 수립한 뒤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경기 북부 지자체에서도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남양주는 포획단 인원수를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의정부시는 포획 가능한 멧돼지 수를 80마리로 정했으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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