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 존치…‘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특수수사부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2차 검찰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진 = 뉴스케이프DB)

특수수사부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2차 검찰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는 지난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했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차 검찰 개혁안’대로 전국 7개 검찰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특수수사부가 유지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된다.

경찰에서 송치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와는 달리, ‘특별수사부’는 범죄 사실을 검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하는 부서다.

특수부에서는 경찰에서 다루기 힘든 고위급 비리, 스캔들, 대형 경제사건 등의 수사가 이뤄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입시부정 의혹 등이 대표적인 특수부 수사 사례로 꼽힌다.

한편 같은날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개혁’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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