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에 반기 “검경수사권 조정안 잘못됐다”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여당이 신설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줄이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제출된 수사지원 조정 법안은 방향이 틀렸다”고 소속당 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두 개의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4년 내내 검찰의 특수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 중앙지검 특수4부를 만들었다. 4차장도 만들었다”며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이 기소 업무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부를 비롯해 수사 총량을 줄여야겠지만 당시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서 현안에 맞췄던 것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개편을 발표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과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검찰의 특수부는 유지한다고 돼 있다”며 “이제는 특수부를 3개로 줄인다고 한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다른 곳에 있는 특수부는 줄였다”고 답변했다.

금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만 늘려 경찰의 인권침해, 권한남용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으로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며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어서 적절한 권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면서 “경찰을 수사 지휘·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강제수사다.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청구를 통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침해 부분은 검찰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왜 다 가져야 하느냐”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은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차장은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하고 수사 대상도 제한적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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