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 종료 질문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 답변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국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셈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지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중앙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여러 번 대검과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총장이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별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이나 중앙지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보고는 어떻게 받느냐는 물음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사건이면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쳐서 반부패부장을 통해서 저에게 보고 된다”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한다.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적하거나 확인할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선 "수사 시작 50일 정도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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