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말씀드리겠다" 다음날, 국회방송 뒤졌다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방송. (사진 = 뉴스케이프DB)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보직을 사임시키고 임명시켜 바꾸는 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두 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신청서를 들고 국회의장실로 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희상 의장에게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이 문 의장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성희롱 논란으로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사보임 요청서가 막히자 팩스를 통해 신청했고 문 의장이 국회 의사국장이 가져온 사보임 신청서를 결제했다. 

25일 사법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며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종배 의원 등이 채 의원실 소파 등을 문 앞으로 옮기며 채 의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채 의원은 6시간이 지난 뒤 경찰의 보호를 받고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채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소속 의원 13명이 특수감금 혐의로 고발당했다. 

패스스트랙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 현재 수사가 준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황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도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소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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