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방송 전격 압수수색... 영상 추가 확보되면 또 다른 '불씨'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이 '조국블랙홀'을 빠져 나온 국회에서 난타전의 대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에는 전날에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

이 윤석열 총장에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 대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3개 법률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정치 및 검찰 관계 4법의 여야 4당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는 문제로 여야 정당들이 대치한 사태를 말한다.

지난 4월 하순 여야 4당이 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회부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 5월초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사진=김한주 기자)

문제는 바른미래당이었다. 이 당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는데 당에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의원을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시회 중 사보임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야 3당 및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찬성파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4월 25일에 터졌다. 이날 한국당이 사보임 신청 접수를 막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하고, 사보임이 수리되자 새로 보임된 의원을 감금하고, 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팩스를 망가트리는 등의 충돌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률은 이날 접수가 완료되었고 여야4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도 시도하였으나 의안과 직원들이 한국당의 의안과 봉쇄 점거로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정상 접수가 되지 못했다. 

다음날인 4월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발의하고 의안과 직원이 다른 사무실에서 확인을 마쳐 접수됐다. 

4월 30일 0시 경 이들 법률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놓고 또 다시 ‘동물국회’라는 질타를 받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정치에서는 법안이나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용어로 사용한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패스트트랙이라 부른다.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일정 기간 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만들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려면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바로 진행하여,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까지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 기간을 생략하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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