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권리’vs ‘국정 수행 방해’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해 한때 국감이 중지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피 전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언 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보훈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훈처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자 야당은 당장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국회법상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라며 맞섰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무위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 등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예외적인 몇 개 사유가 있지만, 그 틈을 비집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새로운 보훈처장이 임명된 것이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전 처장의 재임 중 기간이 해당된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피 전 처장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8조,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등을 거부할 수 있고 48조는 자신 혹은 관계있는 사람의 형사소추, 공소 제기, 유죄판결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증인의 증언 거부 이유를 소상히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문제를 놓고 충돌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가 속개된 지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를 두고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장관을 임명제청한 이 총리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총리의 사퇴 시기를 물었다.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연말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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