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 뉴스케이프DB)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오늘(29일) 부의할 것으로 예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날 여야 합의에 의해 공수처법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발해 관련 법안 부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9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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