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 기한 연장 제한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이 강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이 강화된다.(사진=김한주 기자)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전세자금보증을 예외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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