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탄원서' 제출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와 경쟁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이러한 행렬에 동참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만나 인사 나누고 있는 이 지사(왼쪽)와 전 의원(오른쪽).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을 강제 진단한 것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 혐의로 적용됐으며,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포함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9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300만 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 지사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벌금 300만 원 판결에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9월 25일엔 각계각층 인사 1,184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후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전남도의회, 경기종교인평화회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 등 개인과 단체의 탄원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와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치열하게 경쟁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해 도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12월 초 나올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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