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에 300만 원 이하 벌금형·조치 명령 등 내릴 예정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점검해 규정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가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 중점 점검을 실시, 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명예 환경 감시원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재개발 등에 의해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 위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미흡한 세륜·세차 시설 운영 ▲도시개발 공사 진행 중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 야적 ▲야외서 가림막 없이 고철 등 절단 작업을 진행 등이 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3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조치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재건축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진행됐다"며 "향후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할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