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여부 가려야 할 혐의 총 15개로 늘어나

[뉴스케이프 박병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추가 기소됐다.

11일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장관 주변 인물 수사가 개시된 8월 27일 이후 76일 만에 정교수를 추가 기소하게 된 상황이다.

이번 14건의 추가 기소를 통해 정 교수는 기존에 조사받고 있었던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더해 총 15건의 유죄 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약 1억6400여 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도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공범으로 포함됐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