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백·국과수 감정서 오류·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등 사유들어

[뉴스케이프 이종범 기자]

윤씨는 13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사건과 관련한 재심청구에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사진 = 박진선 기자)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모씨는 13일 무죄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이날 재심청구에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윤씨는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다”라며 “(많은 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많은 것을 가르침과 희망을 줬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씨는 “당시의 경찰은 무능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경찰은 신뢰하고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법원이 정당하게 무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씨는 “어머니는 저의 아픈 다리 재활에 더욱 신경을 써주셨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셨다. 어머니를 무척 존경한다”라며 “어머님 존함은 박금식이며 고향은 진천으로 아시는 분은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씨는 재심 조력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모씨는 13일 무죄를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 박진선 기자)

박 변호사는 재심 사유로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구분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목에는 범인이 장갑으로 조른 흔적이 있고 이춘재도 비슷한 자백을 한 것으로 알지만, 윤 씨 조서에는 장갑 관련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씨의 유죄판결의 주요증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라며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률을 구한 것인지 의문이다. 3천600만분의 1이라는 확률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경찰의 가혹행위와 자술서 작성 강요,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작성 등을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가 밝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인권수사, 과학수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촘촘하고 명확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4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으로 윤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선고 이후 20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30년 만에 진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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