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김한정·김영진 등 경기도 내 민주당 인사 주축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서 한돈 홍보 돼지모자와 앞치마를 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무소속 천정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학계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 내 의원들이 이재명 구하기에 적극적이다. 김영진(수원병)·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12일 (사)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과 공동주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에서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의적 확장과 유추 해석, 선별적인 법 적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남경국 헌법연구소 소장은 “방송토론 중 상대후보자의 의혹제기 등 공방 속에서 답변의 형태로 (발언한 것이)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비슷한 이유로 이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토론회 형식을 빌려 이 지사 구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 인사들이 이 지사를 잇따라 만난 것도 주목된다.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친문 인사'들은 잇따라 이 지시와 만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사 구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 행사에 이 지사가 적극 참여하면서 어느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돈 사랑 캠페인'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최근 회동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양 원장의 제안이기도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촛불을 들고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만든 자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을 믿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사직은) 도민이 부여한 의무니까 (대법원 판결 시점이) 올 연말이 되든 몇 개월 후가 되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을 갖기도 했다. 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주축이 되어 이재명 구하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조국 정국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당시 이재명 구하기 탄원서를 받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포착된 것을 놓고 이해찬 대표가 조국 방어는 뒷전이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불법행위 폭로 위한 질의응답을 허위사실공표죄 묻는 건 부당”

학계에서도 이 지사 구명에 힘을 쏟고 있다. 12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 및 연구자 243명이 이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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