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개인위생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

[뉴스케이프 박혜성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지난주 국내 인플루엔지 환자가 1,000명당 7명꼴로 발생, 유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뜻하는 것으로, 흔히 독감이라고 한다.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 발열과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될 수도 있다. 발열 및 기타 증상은 보통 7~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유아, 임산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을 받고,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함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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