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 다른 1명은 절도죄 수감 이력 확인"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일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일에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선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에 "우리가 귀순의사를 확인할 때는 동기·목적·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며 "대부분 귀순한 어민들 같은 경우,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준비해 온다. 그러나 이번 경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헌법 3조에 따라 (탈북자는)잠재적 국민이 맞다"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헌법 3조를)적용할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 (판별)절차를 거쳐 북한 주민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표류하고 있던 북한 어민 중 귀순하지 않겠다, 돌아가겠다고 해서 송환한 숫자가 185명이다. 지난 10년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 유기했으며 페인트 덧칠로 선박 번호 변경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이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라고 밝히고, 이어 "특수 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추방이 탈북민들에게 미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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